2021. 6. 2. 23:01ㆍ부동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8&aid=0004943866
안녕하세요
2021년 5월 31일자 기사로 정부에서
실 수요자 즉,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확대 방안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맞춰
2021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주요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기사
↓↓
https://www.yna.co.kr/view/GYH20210531001500044
먼저, 위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LTV (Loan to Value)
DTI (Debt to Income)
DSR (Debt Service Ratio)
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포스트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967620&memberNo=33633782
1. 주요 용어 정리
- LTV (Loan to Value)
주택 자산 가치 대비 대출 금액의 비율로
주로 KB부동산 시세 및 한국 부동산원 시세 등으로
은행에서 비율에 맞게 대출이 가능합니다.
Case 1. 주택 가격이 6억이라면
60% 적용으로 3.6억 대출 가능
Case 2. 주택 가격이 9억이라면
50% 적용으로 4.5억이지만
4억 한도도 4억까지 대출 가능
- 新DTI (Debt to Income)
기존 주담대 및 신규 주담대 원리금의
연 상황 금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만약 연 소득이 3천만원이라면 한도 60% 적용 시
연 상환 주담대 원리금이 1천 8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원천징수 세전 기준입니다)
보통의 경우 주담대는 보통 20년 이상의
장기 대출이기에 2주택 이상의 경우가 아니라면
4억 한도가 있기에 제약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DSR (Debt Service Ratio)
모든 대출 신용, 마이너스 통장, 학자금 대출 등의
연 원리금 상환 금액에 대한 연소득 비중으로
은행의 경우 40%, 비은행의 경우 60% 적용입니다.
(소득 기준은 원천징수 세전 기준입니다)
최근 주택의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
기존 대출 가능 금액으로는 구입이 쉽지 않아
마이너스 통장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비교적 낮은 이자 비용을 위해선 은행권 대출이 필요한데
40% 한도 기준에 부합하는 지 확인이 필요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에 변경된
新DTI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주담대 보유 시 기존 대출 원금 포함)
출처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171023193700002
2. 의견
주택 가격이 상승한 만큼 주택 기준 가격 상승 및
LTV, DTI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DSR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이 낮은 편이거나 소위 말하는 영끌을 해서
주택담보대출 외 다른 대출이 많을 경우에는
대출 한도를 꼼꼼히 따져봐야 겠습니다.
추가로 정부 정책 자금인 보금자리론 대출한도도
기존 3억에서 3.6억으로 한도가 상승하였으며
보금자리론은 장기 고정금리 및 만 40세 이하의 경우
체증식 대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자금 여력을 통한 투자에 유리합니다.
다만, 신규 아파트 분양의 경우 분양가에 적용하여
대출 한도가 나오기 때문에 주택 시세에 맞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루기엔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며
추후 정책자금 대출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결론
DSR 비중이 높아지지 않았고
최대 대출 금액의 한도가 설정되어 있어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많은 현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원하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은 삶의 기본 요소인 의식주(衣食住) 중 주(住)임을
고려하여 1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통해
국민들의 거주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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